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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 사직안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처리 요구…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 따라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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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3 15: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25일 이후 19일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실시된 이날 표결 결과 참여의원 224명중 찬성 188표, 반대 24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다만,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을 받자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면서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윤 의원에 "사퇴 쇼", "피해자 코스프레"라면서 사직안건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이날 투표가 이뤄졌다.

이날 윤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8년 10월로 당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제출한 사퇴안이 처리됐다.

지방선거 출마나 비례대표 재직 중 신당 합류를 위한 사퇴 등을 제외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가장 최근에 처리된 사직안은 심학봉 의원(2015년 10월 12일)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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