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문표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명절에만 특히 집중...전체의 30% 수준

단속인원은 1명당 1405개 업체 단속...절대 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14 15:1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추석 전후로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이 어려운 이유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현장단속인원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장단속인원인 특사경 지명자는 현재 전국에 11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업체 수가 약 156만개(음식점 85만, 제조·유통·가공업체 71만)인 점을 고려하면, 단속인원 1명당 1405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단속기관 내에서도 단속인원 수 부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정부는 매년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관리 예산 증액 및 단속인원 증원과 더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농수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기간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부정유통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