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6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 것에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번 조례안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3개년 계획 수립·시행,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및 시설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운영경비 보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창현 회장은 “본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대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