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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홍보물, 성차별적 표현 ‘심각’

“미용사女, 판사·의사男, 성 고정관념 조장…점검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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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7 14:3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홍보물에 사용된 성차별적 표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기부는 조사대상 18개 부처 중 성차별적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및 포스터 등 홍보물 100여건에서 혐오·차별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업 종사자를 모두 여성으로 그리는가 하면, 의료인이나 판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남성으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기업인을 나타낼 때는 ‘넥타이 맨 남성’만을 등장시키는 등 특정 성별을 강조했다.

미용사는 여성, 판사와 의사는 남성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성 표적 범죄를 두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홍보물 내 담긴 혐오표현이다.

한편, 중기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를 들며 ‘귀가길의 여성은 많은 범죄의 표적’이라며, 이를 두고 ‘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범죄행위를 가해자의 시선으로 인식해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성별, 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가 되레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격”이라며 “정부의 공공홍보물은 국민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홍보물 발간 규정 및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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