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 명에게도 1인 당 25만 원씩 11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유일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당진시는 아직 동의 안했지만 도는 지원금의 절반인 12만5천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으로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4일까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185만5167명의 93.1%인 172만7272명에게 총 4318억19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