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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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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7 14:4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예산군 제공)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수급(권)자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에 대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정부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의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며, 다만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548,349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아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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