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에 실수요자 패닉

농협 이어 국민·하나은행 가계대출 추가 규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27 16:47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전세 입주에 목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는 곳은 없고 이 돈으로 당장 이사 갈 곳도 없네요"

대전 동구의 차모씨(54)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입주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다음주에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서 실시한 전세대출 금액은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니 주변 전세 시세도 급등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도도 줄이기 시작하면서 가을 이사철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각종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 26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조정 운영안'을 살펴보면 전세대출, 주담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 운영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전셋값 증액분 범위 내로 한도가 제한돼 증액분을 넘어서는 대출은 승인이 안되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잔금대출 한도를 KB시세와 감정가,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 시세가 7억, 분양가가 5억일 경우 가격이 더 낮은 분양가 5억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도 다음달부터 주담대를 받을때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험과 신용보증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 중구의 직장인 최모씨(38)는 "내년이면 대출 규제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어 언제까지고 미룰 수도 없고 막상 지금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자니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라 너무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농협의 가계대출 중단에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몰리자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전년대비 대출 잔액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p 이상 뛰었다.

대출이 점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은행 스스로 대출문턱을 높인 것이다.

대전의 한 은행관계자는 "농협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가계대출의 규제를 시작하면서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들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제 대출 수요가 많은 10월이기에 각 은행들은 대출관리로 고심이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