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청주시가 지난 23일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를 막지 못해 이제는 강제 해산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청주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청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집회 인원이 200명을 넘어선 오후에서야 행정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청주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23∼24일에 이어 26일부터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이곳에서 수도권, 충청, 전북, 대구·경북 지역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