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관련 추진단체와 기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세종시 등은 일제히 환영했다.
충청권 균형발전의 축이 될 세종 분원 설치에 목소리를 내왔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압박하는 등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를 위해 앞장서 온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세종의사당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출구가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포함한 세종시 배후 도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인 만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함께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충청권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자리매김과, 경제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이자 충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회운영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감격스런 날"이라며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이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나가게 됐다. 이전 규모 구체화,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등 다양한 후속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147억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되며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등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