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구, 내년 생활임금 기준액 '10110원'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28 17:01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동구청사. (사진=동구 제공)
동구청사. (사진=동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동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27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로써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9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평균임금 58% 적용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됐다.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황인호 청장은 "내년 동구의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올해 생활임금 대비 상승 폭은 크나 그동안 동구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려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