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7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로써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9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평균임금 58% 적용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됐다.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에게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황인호 청장은 "내년 동구의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올해 생활임금 대비 상승 폭은 크나 그동안 동구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려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