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e머니’는 2007년 입대자부터 도입된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해서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2007년부터 장병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 결제와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수강료 결제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됐다. 2018년부터는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현금으로 환불받기 위해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나라사랑 e머니를 조회해 본인의 계좌로 보내면 되며, 실제로 최근 4년간 약 34만여 명이 277억원을 환불받을 정도로 환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라사랑 e머니를 사용하던 현역병이 전역할 때가 되면 더 이상 나라사랑포털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남은 e머니를 환급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역자들의 e머니 잔액의 규모는 33억원, 인원은 168만 명에 달했다.
e머니 잔액을 가장 많이 남기고 간 경우로 신한은행에 2010년 계좌를 개설해 85만 5040원을 남겨두고 환불해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기업은행에서 37만 7190원, 국민은행에서도 41만 1000원을 환불해 가지 않은 장병이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2018년부터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용의 지급으로 인해 환불액과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전역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돈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역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전역자들에게 숨어있는 돈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