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대책을 위한 관련 조례도, 규칙도, 매뉴얼도 그 어느 것 하나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단 1건이었다던 시였다.
시당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 청년의 죽음으로 고통스럽게 확인됐다”고 했다.
남가현 위원장은 “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전시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대전의 시민인 이 노동자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지도,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1월 대전에 위치한 산림기술인회 회장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던 A씨의 사례를 보아도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A씨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했고, 사건을 접수한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확인했지만, 가해자는 어떤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가 만든 죽음이다”고 호소했다.
남가현 위원장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대전시의 태만이 만든 죽음이다”면서“즉각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라”고 했다.
대전시당은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청년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