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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10~12월 이륜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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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30 16:3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10~12월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로 이륜차 이용 배달 급증에 따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 단속과 사이카에 의한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은 사고의 58%가 발생하는 12시~16시, 18시~22시 시간대에 집중된다.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장소(28개소) 교차로 등에서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단속한다.

그동안 해오던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 운전자가 상습ㆍ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필요시 관용차를 추가로 활용하여 차량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사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을 순회한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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