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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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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4 14: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지난 1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는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사진=충북도 제공)
지난 1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하는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추석연휴 이후 하루 평균 59.7명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서 일부 방역시책을 조정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로 인한 이동량 증가, 국민 70%이상 접종완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연휴 여파로 지난 달 올들어 최다인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특히 확진자 중 54.6%가 외국인으로, 집단감염과 연쇄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 일부수칙을 조정해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한다.

첫째,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둘째, 결혼식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9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셋째, 돌잔치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넷째, 500㎡이상 SSM‧상점‧마트에서는 기존과 같이 출입자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 단위와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등 도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현재 도내 확진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며“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민의 양해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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