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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 10만원 받는다

대전교육청, 내달 초 선불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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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5 13:03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5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오광열 기획국장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정화 기자)
5일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오광열 기획국장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이다.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달 초 발급되는 선불카드로 지역 내에서 도서·교재교구·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고 학교밖 청소년과 어린이집·가정 보육아동도 카드 또는 계좌로 지급 받는다.

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어진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1830명에게 '대전행복교육카드'를 지급한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 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학기 부분등교와 2학기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간헐적 원격수업 등으로 현장 혼란이 이어져 면학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도와 경제적 부담도 직간접적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 지급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사용처는 지역 내로 한정된다. 교육 관련 용도로는 포괄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 등 100여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으로도 여겨지는 영화 관람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데 대형업체·타시도업체 제한 등에 따른 것이다.

학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과 어린이집·가정 보육아동도 지원금을 받는다. 시교육청과 대전시는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협의해 이같은 지원을 마련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03년~2014년 출생자로 청소년·보호자의 온통대전 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온통대전 카드로 신청하면 자동 충전되며, 무기명 선불카드는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22일까지다.

어린이집·가정 보육 아동 지원 대상은 대전 거주자 중 2015년~올해 9월 출생자인 만 0~5세 아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시교육청 유치원 아동 교육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장기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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