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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도 저렴한 전세대출 가능

월세→보증금 전환 통해 월 부담 10~2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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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6 17: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택이다. 전국 41개소, 약 2100호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 보증 매뉴얼을 개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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