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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면적 제한·공간구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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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07 17: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m²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m²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도 명시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 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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