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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소극 운영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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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1 14:3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은 급격히 낮아져
김 의원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필요”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국민참여재판법)’제5조에 따라 살인, 강도,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에 따른 합의부 사건에 적용된다.

2016년 대상 사건 2만924건 중 4.1%에 해당하는 860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됐다. 이후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4%, 2019년에는 3.5%로 하락했다가 2020년 4.5%로 상승했다. 5년간 합산하면 3.8%의 비율이다. 국민들은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의하여 배제결정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의해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으로 처리한다.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6년 38.9%에서 하락을 거듭해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대상 사건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1.6%에서 0.5%로 하락한 것이며, 신청 건수 대비 실시율을 보더라도 35.5%에서 11.1%로 하락했다.

이렇게 급격하게 실시율이 하락하는 원인에는 법관의 배제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건수는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29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보면, 2020년 배심원 안전 위협 및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사유는 1건(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0.3%),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사유는 4건(제2호, 1.4%),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사유는 43건(제3호, 14.7%), 기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는 245건(제4호, 83.6%)에 달한다.

이 중 ‘기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4호)’의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0년 11월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심리할 특별한 쟁점이 없다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과 불용액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39억9900만원에서 2020년 25억4400만원으로 축소됐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불용액은 2016년 1700만원에서 2020년 2억33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고 있고, 법원도 이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전면 적용 △형사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전면 확대 △민사 재판은 노동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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