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태안 이장 직선제가 연착륙 중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가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
이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은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처분이유에서 태안군의 겸직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장직 겸직금지는 태안군이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마련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안군의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