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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 계층 변경 확대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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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8 15:3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도 배제된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구원에서 사실 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며"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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