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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천변고속화도로 운영권 받는 대전시, 채무 500억 갚아야”

현재 건설채무 1346억원, 경차 800원 요금체계 경상이익 빚 상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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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8 17:4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톨게이트 (네이버 거리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톨게이트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오는 2031년 천변고속화도로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전시가 현행 요금체계로는 건설채무 400억~5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4년 9월 민자 유치로 개통된 대전 천변고속화도로. 민간사와의 운영계약이 오는 2031년 종료된다.

이 때 남은 채무를 보증 선 대전시가 변제해야 한다.

소형차 기준 800원인 현재의 요금체계로 운영수익을 감안해서다.

현재 남은 건설 채무는 1346억원이다.

18일 대전세종연구원 ‘대전 천변고속화도로 사업구조 재편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도로는 총 연장 4.9㎞로 시의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고 세종시를 연결하는 주요 2축 중 1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다 세종시 입지 이후인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2015년 말 대전~세종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늘어 2016년 15억이었던 경상이익은 2017년 19억으로 늘었다.

2020년 경상이익은 61억원. 이 금액은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이같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시는 2012년부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상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건설채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고 운영 적자인 상태에서는 시가 매년 이자를 지급해 왔던 것이다.

올해 기준 건설 채무는 1346억원. 현 요금체계인 소형차 기준 800원 유지 시 2031년까지 경상이익으로 약 800억원 상환이 가능하다. 미상환액 500여억원이 남는다.

이를 모두 갚으려면 2037년까지 유료로 운영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용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요금을 1100원으로 인상하면 미상환없이 모든 건설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또한 침체된 경기 등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숙제다.

2020년 기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일평균 5만 9091대.

매출 150억, 운영비는 인건비, 이자 등 총 90여억원, 경상이익은 61억원. 매년 이같은 이익을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래도 400억~500억원이 남는다.

연구원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회덕IC가 오는 2015년 준공되면 일평균 약 5000대 가량 이용 차량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구조 재편 및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요금 감면도 과제다.

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0년 후면 운영권이 시로 이관되는 것에 대비해 교통량 변화에 따른 수익구조 추산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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