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폭발 위험이나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키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위험성과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결여 뿐 아니라 위반 시 주유소에만 과태료 부과가 될 뿐 운전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할 경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유시간(평균 3분) 중 자동차 1대당 약 62㎖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제도 규정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에 부과되는 만큼 주유소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토록 주유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1대가 출동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므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1차량 1소화기 갖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산/손광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