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

주유시간 중 자동차 1대당 약 62㎖ 연료 절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10.06 18:15
  • 기자명 By. 손광우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폭발 위험이나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키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위험성과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결여 뿐 아니라 위반 시 주유소에만 과태료 부과가 될 뿐 운전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할 경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유시간(평균 3분) 중 자동차 1대당 약 62㎖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제도 규정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에 부과되는 만큼 주유소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토록 주유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1대가 출동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므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1차량 1소화기 갖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산/손광우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