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해왔지만 일부 안건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올 7월 받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과를 두고 교육청이 '내용에 위법과 월권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적법성과 합리성을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교조 대전지부 측은 "8월 대전지법이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교육청은 쟁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중재재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중재재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효력정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재재정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14일까지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할 가능성이 커 이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법 제12조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