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편성한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금은 1899억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 1843억 1400만원, 5개 자치구 55억 9100만원의 총계다.
이는 시민 1인당 13만 514원꼴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다.
충남도는 1인당 11만 6784으로 12위. 충북도는 8만 5116원으로 15위를 차지했다.
24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정부 재난지워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 19 현금성 피해지원금을 분석한 결과다.
융자는 제외됐다.
시 지원금을 종류별로 보면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1000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736억 3600만원(시 682억 6000만원·자치구 53억 7600만원) ,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157억 699만원(시 155억 5400만원·자치구 2억 1500만원), 아동·청소년 5억 순이다.
전국적인 현금성 직접지원금은 10조 5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4조 4208억원을 편성해 최다였다.
인구 1인당 피해 지원액 역시 32만 6444원으로 수위다.
제주도가 32만 4962원, 강원도 25만 9783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세종시로 3만 9511원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자치단체가 쓰지 않거나 지방세가 많이 걷혀 회계상 남게된 순세계잉여금이 32조 960억원이고 그 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조 7250억으로 역대 최대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자치단체가 피해 직접지원 6조 6733억원을 편성한 것은 인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900억 6000만원, 자치구 1570억 3000만원으로 합치면 4470억 9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