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해위험 업무, 야간 및 휴일실습,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신고센터(042-616-8369)로 제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중앙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달 현재 기업 224곳에서 현장실습 하는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학교,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현장 전수점검을 벌여 표준협약서 준수,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준수, 학생의 부당대우 등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실습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 면담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언제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생에게 신고센터를 적극 안내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