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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전국번호판 도입···규제개선 과제 17건 확정

등록관청 변경 따른 재발급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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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7 13: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건설기계 번호판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건설기계 번호판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 행정 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 등 총 17건의 규제 개선을 확정했다.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을 추가해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 시설로 제한돼 있어 국제경기 종료 후 경기장 활용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기업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했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 부담 완화했다. 인증사업자의 통보 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차고지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GB의 보전·관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 공동차고지의 GB 내 입지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GB 내 택시 차고지는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해 택시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 도시 외곽으로 이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재생 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환승센터 추진 절차도 간소화하고 개발계획 수립권자도 확대한다.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 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연초 수립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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