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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슈퍼챗 정자법 위반 수사촉구

김소연 국민의힘 시정감시단장 선관위 고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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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7 16:0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유튜브 이용자들이 실시간 돈을 송금하는‘슈퍼챗’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김소연 국민의 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에 대해 경찰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27일 논평을 내놨다.

대전시당에 따르면 대전선관위는 지난 3월 변호사인 김소연 국민의힘 시정감시단장이 유튜브 채널 김소연 TV를 운영하면서 슈퍼챗으로 수천 만 원대 수익을 올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고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유성 경찰서는 김소연 시정감시단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뒤 슈퍼챗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김소연 국민의 힘 시정감시단장이 처음이다.

선관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수퍼챗, 별풍선 등을 통해 개인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

대전시당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슈퍼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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