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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문변호사 의견 무시···139억 혈세 낭비

김선태 의원, “호미로 막을 것을 굴삭기로 퍼준 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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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31 12: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당시 국내 투자법인 ㈜코아필름 서울에서 설계한 천안영상문화복지단지 도면
당시 국내 투자법인 ㈜코아필름 서울에서 설계한 천안영상문화복지단지 도면(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고문변호사 의견을 무시하며 공탁 등의 조치조차 도외시한 채 대법원까지 끌고 가 5년 넘게 걸린 재판으로 무려 139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 호미로 막을 것을 굴삭기로 퍼줬다.”

지난 29일 시정 질문에 나선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민주당)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판결이 대법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임을 예단하고도 상고한데다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원금 98억 원 보다 2배 정도의 배상금이 늘어나 추정 금액 총 237억원이 발생했다"며 천안시를 질타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천안시가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대 9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영상문화복지단지 진입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다.

지난 1999년에 추진된 조성사업이 동력을 잃고 2010년 없었던 일로 폐지됐으나 천안시는 ‘영상문화사업단지 건설과 진입도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 진입로 토지주들에게 수용된 토지 등의 환매권 발생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

이에 53명의 토지주들은 “산단 해제 고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과 항소심에서 “천안시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선태 의원은 “응소는 사업부서의 판단으로 하더라도 1심 패소 후 항소나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시 고문변호인단의 심사를 거쳐 일정요건이 된 경우에만 상소를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송무행정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시가 패소해 대법원에의 상고를 하는 경우 10~20억 이상인 소송에는 공탁을 통해 지연이자를 면하도록 조례, 규칙 또는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예산법무과에 변호사 출신 소송전담직원을 확충해 승소확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종합적인 판단으로 천안시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오판했다”며 “소송관련 매뉴얼의 세분화 및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타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대법원 최종 패소한 천안시는 토지주 53명에게 원금 98억원에 5년간 가산금 139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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