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현재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촌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활용해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