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영신 충남도의원, ‘공동주택 갑질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03 15:0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한영신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한영신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이에 따른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 관리에 있어 입주자 대표의 역할 또한 중요해져 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