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의 갑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이에 따른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규모가 더욱더 커짐에 따라 관리에 있어 입주자 대표의 역할 또한 중요해져 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