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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07 11: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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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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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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