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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심사 개정...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 임의조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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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8 18: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국토부 제공)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그동안 기준이 모호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개정된다. 또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을 하는 경우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8일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했던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 했다. 향후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다른 가산비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과 사업지별 여건 차이를 감안해 심의를 거쳐 ±10%포인트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중복계상과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가령 기부채납에 대해선 도로나 공원 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인정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까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사전청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정분양가 산정방식도 제정했다.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상한제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은 매뉴얼을 통해 별도 추정하도록 했다.

추정분양가 매뉴얼에는 택지비와 가산비 책정을 위한 택지이자와 각종 부담금이나 분담금, 건축비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모집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 추정 가격으로 설계와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의 사유로 본청약 시점에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추정 분양가가 검증 매뉴얼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결과를 통보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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