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전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로, 별도 명령 시까지 유지된다.
사업주는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이다.
행정명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채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2주에 1회씩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이 내려진다.
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 확산 시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달 8일 기준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외국인은 34명으로 5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