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분리·제정된다.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에서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했다.
군은 2003년 개청 이후 3449동(군 전체 8697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약 38%(3,278동)를 차지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종한 의원은 “본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