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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한 증평군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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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0 13:54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우종한 증평군의원 (사진=증평군의회 제공)
우종한 증평군의원 (사진=증평군의회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지유 기자 = 증평군의회(의장 연풍희)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분리·제정된다.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에서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했다.

군은 2003년 개청 이후 3449동(군 전체 8697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약 38%(3,278동)를 차지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종한 의원은 “본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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