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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영어듣기평가 35분간 모든 지역 항공기 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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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6 14: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모든 지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8일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었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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