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공무원노조 “강제노동 선거 종사 이젠 그만”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 충주선관위에 전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17 12:27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노조는‘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서명부를 받아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노조는‘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서명부를 받아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식)은 “기초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는 강제노동 선거 종사”라며 투개표 사무 거부 촉구에 나섰다.

충주시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선거 종사 강제 동원의 부당성을 알리며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서명부를 받아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왔다.

또한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훨씬 못 미치는 4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 동원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선거 종사 수당개선은 그동안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헌신해온 기초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책”이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