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수능 시험에서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3명과 시험장 반입 금지인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소지하고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2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의에 의해 정해지며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이번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에는 8명, 2020학년도에는 5명, 2019학년도에는 10명이 적발된 바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수능 시험에서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3명과 시험장 반입 금지인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소지하고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2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의에 의해 정해지며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이번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에는 8명, 2020학년도에는 5명, 2019학년도에는 10명이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