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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 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공정임대료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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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9 16:2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 19일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와‘상가 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 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 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오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 받을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 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수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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