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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건설현장 신고센터 운영

건설근로자 채용·건설기계 임대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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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4 14: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국민 누구나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임대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국토부에 신고할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044-2014-112) 또는 이메일(con112@korea.kr)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공정위.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해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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