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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삭제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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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9 14: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국토부 제공)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은 광고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등 명시 기준도 개선했다.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 가능한 월의 초·중·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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