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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4차 추경·조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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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30 15:5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덕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는 30일 제26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했다.

구의회는 이날 2021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 5881억 1399만 1000원(11.52% 증가)을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더불어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59억 5996만 7000원(33.2% 증가)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일반안건 22건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안건을 보면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삼남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수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오동환 의원)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서미경 의원)이 있다.

구의회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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