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사업·시행령에 따른 13개 사업,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9개 사업 등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추가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며“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