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아파도 일하는 근로자 유급병가 지원”

도민 대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규정 조례안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2.01 15:54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왼쪽부터 오인환, 김한태,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청신문 DB)
왼쪽부터 오인환, 김한태,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청신문 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 정례회를 갖고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 심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정과 의약품 판매업자 대상 안전 사용 교육, 불용·폐의약품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됐다.

이는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겪거나 부상을 당했음에도 생계 어려움으로 입원이 어려운 도민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유급병가지원기간은 1인 연간 13일 이내이며 소득 보전 기준액은 ‘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안 의원은 “아프거나 다쳐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생계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서야 하는 도민들이 있다”며 “그동안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자신을 돌보는 휴가제도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