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기성세대에 반감을 가지거나 경제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인 의원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은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일터에서도 존중받지 못해 그에 따른 교육이나 상담이 누구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