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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불법 용역 폭력

CJ시큐리티 결국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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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11 19:15
  • 기자명 By. 유진희 기자

-편파수사… 국감 등에서 질타

-뒷북 수사 경찰 비난도

지난 6월 충남 아산에 소재한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된 CJ시큐리티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되고, 이들과 계약한 유성기업 관계자가 입건되는 등 유성기업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이를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찰수사에 많은 이들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성기업이 ‘CJ시큐리티’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 용역업체와 경비를 계약했다는 말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5일 ‘CJ시큐리티’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으며, CJ시큐리티 용역대표 등 3명과 유성기업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CJ시큐리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표자가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데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불법성이 확인돼 경비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시 해당 경비업체 임원들은 3년간 경비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이와 관련해 CJ시큐리티의 용역팀장 등 직접 폭력을 저지른 직원 3명은 경비업법 위반혐의로, 이들의 폭력을 묵인, 방조한 유성기업 직원 7명은 흉기 운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친 후 8월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내용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지시해 다시 수사를 했으며, 9월말 보강수사를 마친 후 다시 검찰에 수사 내용 및 의견서를 송치해 지휘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지금까지 용역의 폭력문제는 타 부처 소관사항이라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명동카페 마리, 개포-포이동 등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적극 개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말하는 등 경비업체, 용역폭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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