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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감 선거의 차별성

김대유 前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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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8 15: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명령이고 동시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국민은 5년 주기로 바뀌는 우리 사회 권력 형성의 분기점에 서 있다. 선거에 관심이 없는 국민은 많지만 유권자에게 관심이 없는 후보는 없다. 선거의 아이러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좀처럼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 영역이다. 아직 교육감 선거가 학교 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라고 언급하는 시민들도 적잖다. 지난 지방선거에 기권했거나 아무나 찍은 경우에 해당된다.

교육감 선거가 일반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관심이 가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만 교육감 후보로 나와서일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법이다.

교육감 선거에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자치 제도의 결함과 불균형 때문이다. 일반 지자체와 비교하면 교육자치의 결함이 금방 눈에 띤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일반 지자체장은 조세 징수권이 있지만 교육감은 조세 징수권이 없다. 시장과 도지사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가 달라진다. 생계 문제가 달렸으니 당연히 후보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조세와 관련이 없는 교육감은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교육비조차 교육부가 주는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 자율권도 없다.

둘째, 조례 제출의 권한과 범위가 천지 차이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세 부과와 토지 및 건물 인·허가권, 도시개발 등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의 행정권과 조례 제청 권한을 갖는다. 그에 비에 교육감은 학교 내외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학원 수강료 등 지극히 축소된 분야의 행정권만을 행사하며 조례 제출도 조례 제안 정도의 소극적인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자치의 근간인 주민직선 즉 선출에 의한 교육감이지만 정당 추천이 아니어서 정치 행위의 체계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마저 정당 가입권 등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교육감 선거는 멀리 우주의 화성에서 벌어지는 남의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선진국 교육자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은 주요한 교육정책 및 행정의 권한이 주 정부에 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기획한다. 동시에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청과 비슷한 교육구(School district)를 두고 교육구에 조세 징수권과 조례 제청권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일반 지자체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교육감은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교사는 지방직이며 교육감에게 교사 인력의 구성과 재정 권한을 갖게 한다.

영국의 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은 지방의회의 분과 형태로 지자체의 집행기구 역할을 하며 교육의 거의 모든 권한은 단위학교에 부여되어 있고 교사 역시 학교 공무원이다.

일본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구조 속에 포함되며 교육청이 지방의회의 교육정책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프랑스의 교육청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이 통합 운영돼 사실상 지자체의 교육행정 사무국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청 제도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면 조세 징수권과 조례 제청권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자치가 완성되지 못한 탓이다.

일반 지자체장은 돈을 벌어 주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영 의무가 있지만 교육감은 정부가 주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경제권의 혜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경영의 책임은 없고 경제권만 지닌 교육감에게 3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37만 7000여명 인구 중 27만 명 이상이 전국각지에서 이주해왔다.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산재해 있다. 경제권만을 지닌 교육감이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갖고 그 욕구를 들어 줄 수가 없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경영의 통로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 관련 입법과 조례에 달려있다.

내년 선출되는 교육감은 급속히 국제도시로 부상하는 세종시의 교육적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담대한 공약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력의 인물이 세종시의 교육감이 되어 글로벌한 교육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교육특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전이나 충남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왜 세종시의 교육감 선거가 차별성을 갖는지를 특별히 눈여겨 봐야 한다. 이제 세종시 교육감 선거는 더 이상 학교만 관리하고 통제하는 후보를 뽑을 이유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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