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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정부심의 최종통과...내년 착공

전국 최초, 최대 규모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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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3 16:2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조감도(대전시 제공)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조감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이하 민투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민투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심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KDI 관계자,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민투심의 통과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 7214억원(2016년 1월 1일, 불변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65만t/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60개월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 집중 구축된 하수처리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 노후하수처리장 개량·현대화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모범적인 추진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16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2019년 통과했으며 같은 해 대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작년 9월‘제3자 제안공고’후 지난 1월 (가칭)대전엔바이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공사비와 운영비, 수익률 등 사업 시행 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올해 8월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 11월‘PIMAC’에 의뢰한 협상 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진행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앞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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