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남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28)는 지난 1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B씨(24)로부터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5채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 같은 오피스텔에 있는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다른 오피스텔에 혼자 있던 여성 C(26)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매한 남성을 찾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업주를 검거해 성매수남을 확인하고 영업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불법 성매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