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 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겼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직권 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도사업 추진 절차도 개선했다.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 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