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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정부, 내달 2일까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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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6 18:4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지난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전시청 선별검사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사진=권예진 기자)
지난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전시청 선별검사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내달 2일까지다.

결국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단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4만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96만곳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105만곳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 곳은 밤 10시까지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예외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상회복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 약 1천 600∼1천 800명, 유행 악화 시 1천 800∼1천9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고, 병상 확보 노력으로 유행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짧은 시간 안에 확진자를 줄일 고강도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온다.

여기서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통제 불능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거리두기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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